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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도로명부여에 따른 최고 공고
  • 작성자
    박지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8월 13일(화) 20:18:53
  • 조회수
    285
  • 전화번호
    032-560-3267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jpg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현재(‘19.08.14.기준)까지 지번으로 관리되는 주소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대상자가 최고기간 내에 주소정정 신고를 하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19.8.14.~2019.8.21.(7일 이상)

2. 공고 대상: 김*민 외 4명 (총 3세대, 5명)

3. 공고 방법: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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