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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이전)결과 공고
  • 작성자
    곽희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8월 13일(화) 14:02:29
  • 조회수
    245
  • 첨부파일
    • 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공고문3차(정ㅇㅇ).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8. 13. ~ 2019. 8. 21.

2. 공고대상 :  정OO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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