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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민방위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재난관리과(재난관리과)
    작성일
    2009년 9월 9일(수) 12:48:03
  • 조회수
    379
  • 전화번호
    032-560-4283
  • 첨부파일
    • 재산압류예고공시송달공고.hwp

    • 재산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대상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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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근거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2. 공고대상 : 국경식외 11인(별첨)

  3. 공고내용 : 민방위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예고 공시송달

  4. 공고기간 : 2009. 9. 9 ~ 2009. 9. 24 (15일간)

  5.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농협,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과(민방위팀 ☎560-42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9.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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