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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허지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8월 6일(화) 13:49:49
  • 조회수
    294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19. 08. 06.

2. 대상자: 장○○

3. 공고기간: 2019. 08. 06. ~ 2019. 08. 22.(14일이상)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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