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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통지공고
  • 작성자
    곽희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8월 1일(목) 10:16:19
  • 조회수
    280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박ㅇㅇ).jpg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합니다.

 

가. 일시 : 2019.08.01.

나. 대상자 : 박**

다. 공지방법 : 통지서 배달증명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기간 : 2019.08.01.~2019.08.15.(14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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