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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
  • 작성자
    이양섭(도시관리팀)
    작성일
    2019년 7월 31일(수) 14:38:21
  • 조회수
    296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시정명령_공고문(건설공사대장_미통보_3건(7월)).hwp

    • 시정명령_내역(2019_7월_3건).xls

    전체다운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1.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문 1부.

         2. 시정명령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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