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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_기준_개별공시지가_이의신청지가,_정정지가_결정._공시문.hwp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2019.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정정지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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