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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위원회 변경부여 도로구간 및 예비도로명(안)에 대한 주민의견 �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09년 9월 4일(금) 10:45:38
  • 조회수
    476
  • 전화번호
    032-560-4832
  • 첨부파일
    • 변경 부여 도로구간 및 도로명(안) 도면.ppt

    • 변경 부여 도로구간 및 도로명(안) 조서.xls

    • 주민의견 제출서식_1.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1031호


도로명주소위원회 변경 부여 도로구간 및 예비도로명 (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2009.08.28일 개최된 인천광역시서구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변경 부여한 도로구간 및 예비도로명(안)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의2 제5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주민의견수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도로명 부여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09.04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 및 의견수렴기간 : 2009.09.04 ~ 09.18(15일간)

2. 공고내용 : 별첨 조서 참조

구  분

대로

예비도로명 변경 부여

42

0

10

32

도로구간 변경

2

0

0

2

합   계

44

0

10

34


3. 관계서류 및 열람장소

   ○ 관계서류  : 도로구간/도로명 조서 및 도면

   ○ 열람방법 : 서구청 토지정보과, 해당지역 주민센터 직접방문 열람가능,

                        인천광역시서구 홈페이지열람(http://www.seo.incheon.kr/)

4. 의견 제출방법

   【별첨】 조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곳 :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 방문 : 서구청 토지정보과, 해당지역 주민센터

     - 전화 :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2)

     - 팩스 :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19)

     - 우편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 서구청 토지정보과 (404-701)

5. 도로명 확정 : 의견수렴 후 10일 이내에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부여를 고시함으로써 도로명이 확정되며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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