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_고시문[당하동_검단신도시_AA2블록_(주)이지종합개발](190722).hwp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A2블록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문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