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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_고시문[가정동_루원시티_주상4블록_디에스종합건설(주)](190715).hwp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4블록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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