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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작성자
    김민성(지역개발항만팀)
    작성일
    2019년 7월 10일(수) 09:16:49
  • 조회수
    495
  • 전화번호
    032-560-5773
  • 첨부파일
    • (가칭)검단․오류_도시개발구역_지정_요청에_따른_주민_등의_의견_청취를_위한_공람공고.hwp

    • 공람의견서.hwp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1163호

 

(가칭)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ㆍ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005번지 일원의 (가칭)검단․오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람 ․ 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15.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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