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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공 시 송 달 공 고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09년 8월 28일(금) 16:57:39
  • 조회수
    346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_33.hwp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검사등)제1항 규정에  의거 대부업체에 대한 확인 점검 결과 소재확인이 불가능한 대부업자에 대한 소재 확인을 위해 동법 제13조제2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소재확인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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