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09년 8월 25일(화) 19:14:32
  • 조회수
    308
  • 전화번호
    032-560-4464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_15.hwp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를 위반한자에 대하여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하였으나,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9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에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09.08.26 ~ 2009.09.09(15일간)

나. 공고내용 :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