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담배소매인_폐업_및_소매인신청_공고.hwp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담배사업법 폐업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호 : 퀸스마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832, 퀸스타운신명아파트 상가동 110호(불로동)
붙임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 신청 공고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