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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재무과(재무과)
    작성일
    2009년 8월 17일(월) 09:27:26
  • 조회수
    514
  • 전화번호
    032-560-4163
  • 첨부파일
    • 공고문_117.hwp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잡종재산 무담점유자에 대하여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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