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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직권취소 공고
  • 작성자
    이양섭(건설행정팀)
    작성일
    2019년 5월 16일(목) 16:10:55
  • 조회수
    383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전문건설업_등록말소_직권취소_공고문.hwp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 등록말소 등) 제12호에 따라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가 폐업으로 확인된 우리구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였으나 착오가 발견되어 등록말소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직권취소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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