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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재입�
  • 작성자
    녹지경관과(녹지경관과)
    작성일
    2009년 8월 13일(목) 10:41:14
  • 조회수
    511
  • 첨부파일
    • 공람공고-(문학공원외 1개소).hwp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재입안(안) 공람공고

- 문학, 원적산 도시자연공원 -


  인천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재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8. 17

인 천 광 역 시 장


♡ 공고문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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