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무단방치자동차 공시송달 공고 및 강제처리 공고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09년 8월 12일(수) 11:24:33
  • 조회수
    367
  • 전화번호
    032-560-4959
  • 첨부파일
    • 무단방치자동차 공시송달 공고 및 강제처리 공고(121-130).hwp

   부천시 공고 제2009-983호


무단방치자동차 공시송달 공고 및 강제처리 공고


    부천시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공터 등에 무단방치한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대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부재, 이사,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

    송달공고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강제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09. 8. 10 ~ 2009. 8. 25

    2. 권리행사기간 : 2009. 8. 10 ~ 2009. 9. 10

    3. 권리행사대상 :ꡒ별 첨ꡓ공고 내역의 방치자동차 소유자 및 점유자,

                      이해 관계자

    4. 강제처리방법 : 폐차 또는 매각

    5. 기 타 내 용


      가. 무단방치 자동차의 소유자께서는 상기 기한 내 자진처리(차량 및

          물품 인수등)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처리(폐차,매각)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무단방치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압류,가압류,저당권자등)께서는

         기한 내 권리행사(대체압류등)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매각)

         됨을 알려 드립니다.


    6.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한 법적 처분


      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만원~150만원)

          이 부과되며,

      나. 동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됨을 알려 드립니다.

     

     7. 강제처리(폐차)시 차량 내 모든 물품도 함께 폐기 처분되오니 귀중품은 기한내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차량관리과

담당자

직․성명

지방사무원8급

박상기

전화번호

032)625-3995


                             2009년 8월 10일


부 천 시 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