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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롯데우람아파트)
  • 작성자
    구원모(주택팀)
    작성일
    2019년 5월 10일(금) 15:27:28
  • 조회수
    1040
  • 전화번호
    032-560-4733
  • 첨부파일
    • 주택재건축정비사업_사업시행계획인가_고시문[석남동_491-3번지_일대_롯데우람아파트].hwp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제1항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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