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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직권취소를 위한 청문(통지)실시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09년 8월 11일(화) 20:45:37
  • 조회수
    343
  • 전화번호
    032-560-4456
  • 첨부파일
    • 공고문_116.hwp

농지법  제 39조(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규정에 의거 허가(협의)사항 취소 결정을 위한 청문실시통지서(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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