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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116.hwp
농지법 제 39조(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규정에 의거 허가(협의)사항 취소 결정을 위한 청문실시통지서(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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