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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공고
  • 작성자
    이양섭(건설행정팀)
    작성일
    2019년 5월 8일(수) 14:03:58
  • 조회수
    331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건설공사대장_미통보_혐의내역(전일건설산업개발_5건).xls

    • 시정명령_공고문(전일건설산업개발_5건).hwp

    전체다운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1. 시정명령 공고문(건설공사대장 미통보) 1부.

         2.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혐의업체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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