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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_폐천부지등의_발생에_관한_고시.hwp
「소하천정비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발생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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