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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폐천부지등의 발생에 관한 고시
  • 작성자
    정종옥(치수관리팀)
    작성일
    2019년 5월 3일(금) 09:36:58
  • 조회수
    322
  • 전화번호
    032-560-4534
  • 첨부파일
    • 05_폐천부지등의_발생에_관한_고시.hwp

「소하천정비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발생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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