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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_소하천_예정지의_지정(변경ㆍ폐지)에_관한_고시.hwp
「소하천정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변경ㆍ폐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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