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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정종옥(치수관리팀)
    작성일
    2019년 5월 3일(금) 09:34:13
  • 조회수
    368
  • 전화번호
    032-560-4534
  • 첨부파일
    • 03_소하천구역의_결정(변경_폐지)에_관한_고시.hwp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변경ㆍ폐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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