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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소하천의_지정(변경ㆍ폐지)에_관한_고시.hwp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변경ㆍ폐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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