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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농지불법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09년 8월 11일(화) 09:18:17
  • 조회수
    343
  • 전화번호
    032-560-4456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원상회복 명령통지서).hwp

농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한 농지원상회복 명령 통지서의 우편배달이 불가함에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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