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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등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09년 8월 11일(화) 09:17:02
  • 조회수
    299
  • 첨부파일
    • 공시송달(전국2009-08).hwp

1.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또는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37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 및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이사감 및 장기간 방치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9.  8.  1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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