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_2.hwp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규위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결과 인천지방법원 처분결정 통보된 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