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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세대원의 세대주 무단전출 신고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박지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4월 23일(화) 17:43:33
  • 조회수
    313
  • 전화번호
    032-560-3267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3

 

  1. 대 상 자 : 이*수
  2. 공고기간 : 2019.04.23.~2019.05.08. (14일 이상)
  3.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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