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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09년 8월 6일(목) 18:26:29
  • 조회수
    266
  • 전화번호
    032-560-4868
  •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시송달(724).hwp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 독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송달방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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