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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_열람_및_의견제출_공고.hwp
개별공시지가_의견서.hwp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9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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