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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이소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4월 8일(월) 21:05:46
  • 조회수
    276
  • 전화번호
    032-560-3032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190408).bmp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 (총 1세대, 총 1명)
   2. 공고기간 : 2019. 4. 8. ~ 2019. 4. 16. (7일 이상)
   3. 공고장소 :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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