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업무추진비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5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 작성자
    박종건(지역개발항만팀)
    작성일
    2019년 4월 8일(월) 17:18:55
  • 조회수
    355
  • 전화번호
    032-560-5773
  • 첨부파일
    • 고시문.hwp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6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5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9-80(1999.06.23.)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5호선, 사업명: 원당지구 보행자도로 소3-15호선 개설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5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9. 4. 15.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