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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민방위교육위반 과태료 처분대상자 의견진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재난관리과(재난관리과)
    작성일
    2009년 7월 31일(금) 17:30:27
  • 조회수
    368
  • 전화번호
    032-560-4283
  • 첨부파일
    • 의견진술공시송달 공고문.hwp

    • 의견진술공시송달대상자_1.hwp

    전체다운

2008년 민방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앞서 의견진술기회를 드리고자 의견진술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민방위과태료 처분대상자 의견진술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9.7.31~2009.8.17(18일간)

3. 대     상 : 유인봉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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