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공시송달 공고문.hwp
의견진술공시송달대상자_1.hwp
2008년 민방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앞서 의견진술기회를 드리고자 의견진술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민방위과태료 처분대상자 의견진술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9.7.31~2009.8.17(18일간)
3. 대 상 : 유인봉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