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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_재난관리실태_공시(서구).hwp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2(재난관리 실태 공시 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재난관리 운영에 대한 관심과 역량 제고를 위하여 『2018년도 재난 관리 실태』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2018년도 재난관리실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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