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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09년 7월 29일(수) 18:42:38
  • 조회수
    295
  •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_1.hwp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규위반 행정처분(과태료)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처분결정 통보분에 대해 과태료 부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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