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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_변경승인_고시문[마전동_마전지구_17블록_2로트_외_4필지_마전지구지역주택조합](190325).hwp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마전지구 17블록 2로트 외 4필지 상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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