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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_38.hwp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소로3류5호선, 사업명:가좌3동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정비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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