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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공고문(20190311).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3. 11. ~ 2019. 3. 26. 2. 공고대상 : 정** (총 1세대,1명)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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