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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이소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3월 7일(목) 19:26:40
  • 조회수
    273
  • 전화번호
    032-560-3032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190307).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2. 27. ~ 2019. 3.7.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3. 공고대상 : 황** (총 1세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공고기간내 주소이전 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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