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권조치_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수 (총 1세대, 1명)
2. 공고 기간 : 2019.02.26. ~ 2019.03.13.(14일 이상)
3. 공고 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 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