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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가좌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 작성자
    손민정(건강증진팀)
    작성일
    2019년 1월 29일(화) 13:26:36
  • 조회수
    515
  • 전화번호
    032-560-5042
  • 첨부파일
    • 공동주택_금연구역_지정_공고(가좌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hwp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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