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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문건설업 법인합병 사항 공고
  • 작성자
    이양섭(건설행정팀)
    작성일
    2019년 1월 15일(화) 16:15:33
  • 조회수
    345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공고문(법인합병)_-_에스지이(주).hwp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존속 법인의 법인합병 신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규정에 따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전문건설업 법인합병 사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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