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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공고.hwp
주택재건축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람공고문 1부.
2. 공람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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