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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_세대주명단작성비용공시.hwp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3항, 제111조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 2,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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