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9년도_주민투표청구권자_총수_공고.hwp
주민투표법 제9조 4항 및 인천광역시서구 주민투표조례 제5조에 의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 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