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건설사업계획_변경승인_고시문_당하동_검단신도시_AB4블록(19_01_07).hwp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4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문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