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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박지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2월 13일(목) 15:27:38
  • 조회수
    269
  • 전화번호
    032-560-3267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jpg.jpg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원** 외 1명  (총 2세대 2명)
  2. 공고기간 : 2018.12. 13. ~ 2018. 12. 20. (7일 이상)
  3. 공고장소 :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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