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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백진원(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2월 5일(수) 18:13:50
  • 조회수
    263
  • 전화번호
    032-560-3448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81205).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18. 11. 15.

  2. 대상자: 김**

  3. 공고기간: 2018. 12. 05.~2018. 12. 20.(14일이상)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81205)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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