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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밤샘주차)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고
  • 작성자
    박상민(운수행정팀)
    작성일
    2018년 12월 5일(수) 12:13:38
  • 조회수
    309
  • 첨부파일
    • 공고문.hwp

    • 공고대상자.xls

    전체다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1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를 위반한 영업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행정처분 사항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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