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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hwp
공고대상자.xls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1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를 위반한 영업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행정처분 사항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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